법률·임대차상식

공무원의 언행이나 행동에 불쾌할 경우

학운 2019. 11. 26. 16:00

 

지방공무원법

  •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