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상해치사죄 성립

학운 2019. 11. 26. 15:06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인 상해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은 폭행 정도나 피해자의 대응 과정 등을 엄격히 따져 판단한다.

 

재판부는 A씨가 뇌와 연결된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해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망까지 예견할 수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척추동맥 파열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이라며 "성인 남성이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할 경우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하고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목 부위를 가격당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술에 취한 경우 자기 방어능력이 떨어져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한 힘이 아니라도 더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