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법무부 장관 상대 출국 금지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수원지법 행정1단독 김세윤 판사는 25일 고액체납자 ㄱ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4년 증여세 2억원 상당을 미납하는 등 가산금까지 모두 합해 체납세액이 3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ㄱ씨는 2015년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세청 요청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ㄱ씨에 대해 출국 금지 처분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다.
ㄱ씨 측은 “재산을 은닉한 바 없고 은닉할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외 재산이 발견되거나 국외 송금 사실이 없는데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ㄱ씨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 금지 처분이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출국 금지는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가 해외에 생활기반이나 자산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가족 중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 간 사람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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