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한 차례 폭행으로 뇌출혈 사망…상해치사 인정
학운
2019. 11. 24. 21:15
단 한 차례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어도 상황을 고려하면 상해치사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0일 경기도 부천시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직장동료 B(26)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뒤 급성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다 나흘 뒤 숨졌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 회식 자리에서 B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두고 희롱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폭행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단 한 차례 폭행했더라도 뇌와 연결된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져 사망까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