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5년 내 분할 납부도 가능
서울에 거주하는 삼형제들 중 장남인 김모씨는 최근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김씨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홀로 되어 평생 삼형제를 뒷바라지하며 살아왔기에 형제들의 상심은 더할 나위 없이 컸다. 이후 슬픔을 추스른 김씨는 어머니가 생전에 거주했던 주택과 일부 부동산 등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위해 형제들과 상의하게 됐다. 모친 생전에 일부 형제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현재 상태의 상속재산 기준으로만 각자의 법정지분대로 나누자는 것에는 모두들 동의했지만 상속세 부담률은 어떻게 할지, 현금이 부족하면 상속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이라 형제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기로 했다.
Q.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신고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A. 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사망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당초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가 있었으면 그 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때 증여세 납부 시 부담세율과 상속세 신고 시 부담세율의 차이로 인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상속인별 세액 분담 시 과거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 금액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Q. 어머님께서 남기신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이라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엔 이자도 부담되고 신고기한 내에 처분도 힘든 상황인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A. 일시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분납과 연부연납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절반을 신고기한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이후 2개월 이내 납부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가산금(이자)도 없고 담보 제공도 필요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연부연납기간을 5년으로 신청 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총 납부할 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6분의 5)을 익년 신고기한일부터 매년 5분의 1씩 분할납부를 하는 형태입니다. 연부연납은 분납과 달리 신청 후 과세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분할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납세 담보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분할납부 세액에는 잔여 분납금액에 대해 연 2.1%(2019년 현재)의 가산금이 이자 성격으로 합산 고지됩니다.
Q. 납세 담보는 상속재산으로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 납세 담보는 상속재산인 부동산 이외에도 상속인들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전, 국채 및 지방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이외의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허가통지 절차 없이 자동허가가 가능합니다.
Q.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무조건 5년간은 분할해서 납부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A.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서면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내용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희 형제는 아무래도 상속받은 재산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할 듯합니다. 별도의 주의점은 없는지요?
A. 간혹 상속인들 간 재산 분할 문제로 상속재산의 명의변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명의가 확정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연부연납 신청 전에 적어도 담보 제공 부동산은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