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유기동물안락사

학운 2019. 9. 15. 21:55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유기된 뒤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동물들에 대해서는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이 지나고, 10일 이상 주인 또는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자체 결정으로 안락사 방식의 살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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