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법원 "포장 김치에도 부가가치세 부과해야"

학운 2019. 8. 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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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포장 판매하는 김치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6일 동원F&B가 서울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자사의 포장 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2012년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다가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 식료품으로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포장 김치가 여기에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동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 식자재에 대한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동원F&B의 김치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가공 식료품 중 어느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지에 대해선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면서 “관련 규정에 ‘김치·두부 등’을 명시한 것은 단순가공 식료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이지 김치에 대해 제한 없이 면세대상 단순가공식료품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