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길막고 단체사진...일반교통방해

학운 2019. 7. 24. 23:06


한밤중 터널을 막고 단체사진을 찍어 논란을 일으킨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국내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터널 내부 불법 주차 사진. 게시글 제목에는 해당 장소가 창원시 진해구 마진터널이라고 표기됐다. 보배드림 캡처

◆창원 터널 단체사진 동호회…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남 진해경찰서는 24일 창원 마진터널에서 터널을 막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A씨 등 동호회 회원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전 2시50분쯤 창원시 진해구 현동 마진터널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양쪽을 막은 채 사진을 촬영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경남과 부산 등지에 사는 20~30대로 밝혀진 이들은 근처에서 모임을 한 뒤, 터널로 이동해 30여분 머물렀다. A씨 등은 “(모임을) 기념하고 싶어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동호회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도 회원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으며, 게시자는 “차가 많든 적든 운영 중인 터널에서 길을 막은 채 사진 찍는 행위는 명백한 살인행위 아니냐”며 “전부 조사해서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동호회 관리자라고 밝힌 누리꾼은 같은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글에서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이 화나시는 게 당연하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차주들도 모임활동도 멈춘 채 잘못한 부분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동호회) 관리를 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에도 충남 보령 대천항 인근 터널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동호회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보배드림 캡처

◆보령에서도 단체사진 논란…“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한편, 지난달에도 충남 보령 대천항 인근 터널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동호회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왕복 2차로 중 한 차로를 막고 나란히 선 동호회 차량 6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막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 등이 사진에 담겼다. 특히 해당 터널이 공사 중이거나 폐쇄된 곳이 아니므로 언제든 차량이 오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 거센 비난이 쏟아졌으며, 동호회 측이 사진을 삭제했지만 캡처 이미지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퍼졌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