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法 "긴급한 경영위기 없는데 정리해고는 부당"
학운
2019. 7. 7. 21:55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했더라도 경영상 긴급한 위기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호텔법인 A사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주도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사는 식음·조리 부문을 외주화한 뒤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들며 지난해 5월과 6월 수습·인턴직원 2명과 식음·조리팀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이후 A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노위가 해고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하게 정리 해고를 하게 된 것이고, 회사는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전환배치를 제안하는 등 해고 회피의 노력도 충분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표면적인 해고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팀장에게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을 논의한 점, 노조 조직에 적극적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던 식음·조리 부문 영업 양도를 검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