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매달 30만원 받고 면허증 빌려준 간호사…법원 "면허 취소 정당"

학운 2019. 7. 1. 07:58

매달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간호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B 병원의 운영자에게 매달 3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간호사면허증을 빌려줬다. A씨는 이런 행위가 적발돼 2016년 5월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A씨에 대해 간호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보건복지부의 취소 처분이 과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09년 병을 얻어 간호사로서 계속 근무하는 게 어려웠고 건강상태에 따라 근무와 치료를 반복하며 생계를 이어왔다"며 "2010년 5월쯤 건강 악화로 직장을 그만두게 돼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사촌 올케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빌려준 것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질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9월부터 계속적인 투약치료 중이고 질병으로 근무를 간헐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A씨에 대한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의료인의 준법의식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침해되는 A씨의 이익과 비교하더라도 그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면허증 대여행위는 대여 이후 면허증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는 등 중한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대여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이를 근절할 필요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