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피의자 감형 위해 위조증거 제출한 변호사 징역 10월 법정구속

학운 2019. 6. 12. 21:55

변론을 의뢰한 피의자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위조와 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건 의뢰인 B(54)씨의 항소심에서 “B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는 내용의 허위 입·출금표를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 시행사로 선정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뢰인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알려준 뒤 실행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가족을 통해 업체에게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돌려받고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변제금 3억5000만원에 대한 입·출금표를 모았다. 이어 A씨는 이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해 감형을 요청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6개월이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로서 의무를 저버린 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해 B씨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위조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