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얼음물 가득 든 피처통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주점에서 피처통(주점 등에서 술이나 물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을 던져 상처를 입힌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얼음물이 가득 든 피처통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는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에게 얼음물이 가득 찬 1700㏄짜리 피처통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의 쟁점 역시 피처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피처통이 위험한 물건이라면 특수상해 혐의가, 아니라면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다. 형법상 상해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특수상해죄의 형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보다 더 높다.
재판에서 A씨는 피처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처통에는 얼음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서 “사람을 향해 던질 경우 충분히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에서 피처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몸무게는 약 120㎏이고, 얼음물이 가득 찬 피처통에는 상당한 힘이 실렸을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