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1000원짜리로 가져가라”…퇴직금 700만원 늑장지급 횟집주인 검찰 송치
학운
2019. 4. 29. 20:12
체불한 퇴직금 수백만원을 1000원짜리 지폐로 준 횟집 주인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충남 보령시의 한 횟집 주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 횟집 주인은 올해 초 일을 그만 둔 직원 ㄱ씨(65)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홈페이지 캡쳐
ㄱ씨는 4년간 일하던 횟집을 그만 두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지난 2월 노동청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ㄱ씨 받아야 할 퇴직금을 약 1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업주에게 기 지급한 300만원을 제외하고 700만원 가량을 추가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당초 퇴직금 지급에 합의한 횟집 주인이 ㄱ씨에게 줄 퇴직금을 1000원짜리 지폐로 상자에 쌓아놓고 세어서 가져가도록 하자 ㄱ씨는 다시 노동청에 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또 ㄱ씨는 횟집 주인이 주변 상인들에게 자신과의 퇴직금 지급 갈등을 전하면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 사안이고 근로자가 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했다”며 “업주가 취업을 방해했다는 근로자의 진술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