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합의한 성관계는 무죄
여중생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하고 성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양자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여중생 B(14)양과 지난해 1월 인터넷 게임 관련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됐다.
A씨는 이후 B양에게 다섯 차례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A씨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양이 만 13세를 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양자 간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형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은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여중생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완전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중학생”이라면서도 “여러 정황을 볼 때 여중생이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미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여중생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