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칼들고 위협...살인예비
학운
2018. 11. 8. 16:17
경남 밀양경찰서는 8일 이웃 주민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오해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A(5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밀양시 상남면 B(63) 씨의 집에 신문지에 싼 흉기를 들고 찾아가 B 씨의 아내에게 “B 씨를 찔러 죽인다”고 말한 데 이어 인근 식당에 들어가 “B 씨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8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적발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자 B 씨가 신고해 적발됐다고 오해해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