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특정후보 위해 금품살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학운 2018. 10. 15. 15:40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60대 주민자치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5월31일 오후 4시5분께 전북 완주군 고산면의 한 도로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내일 B후보님의 출정식이 있다. 농사가 바빠서 많이 못 올 것 같으니 몇 분씩 데리고 나와라”면서 자신이 조직한 선거운동 유사사무실 직원에게 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6월 B후보의 완주군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유사 조직을 결성, 11개 읍면의 선거운동 책임자를 두고 매월 1차례 정기 모임을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직전 회원 수만 600여명에 달했다.

현행법 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그러나 금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왜곡된 선거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