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사건 무마 대가 1500만원 수수' 혐의 기소 경찰관 "무죄"
학운
2018. 10. 8. 16:27
내사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 중순께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지인 B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 1400만원과 손목시계(시가 100만원 상당) 등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 관련 차명계좌주에 대한 내사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4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내사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받은 금품으로 보기 어렵고, B씨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수년간 금전거래를 해오면서 그간의 금전거래 내용, 액수, 횟수 등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의 대가성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의 경력이나 직업 등에 비춰 볼 때, 부정한 청탁 대가의 금원을 직접 현금으로 받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 받은 사정도 납득 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실제 사건 담당 경찰에게 청탁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