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시켜 어머니 살해한 혐의 아들 ‘무죄’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최성배 재판장)는 친구를 시켜 어머니(63)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ㄱ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ㄱ씨에겐 어머니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한 혐의(사문서위조)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들 친구 ㄴ씨(39)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 친구는 아들과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들은 친구와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할 범행 동기를 찾지 못해 존속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아들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창원지법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친구는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그런 와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나 이 같은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친구는 범행 당일 어머니 집에 들어갔다가 들키자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구는 친구 어머니 살해 당시 범행수법이 잔혹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13일 부모의 사망보험금과 재산적 이익을 노리고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ㄱ씨와 ㄴ씨 등 2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친구 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2시 40분쯤 경남지역의 한 도시에서 어머니 집에 침입해 ㄱ씨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존속 살해 혐의를 받던 ㄱ씨는 혐의를 전면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