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도로에 누워 있는 40대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학운
2018. 7. 12. 14:30
술에 취해 새벽시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 같은 혐의(치사) 등으로 기소된 A씨(70)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새벽시간 대전의 한 도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해 도로에 누워 있던 B씨(47·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도 술에 취해 늦은 밤에 도로에 누워있던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