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낙찰률 높이려고"…아내 명의 법인 설립해 중복 입찰한 식자재업자..입찰방해

학운 2018. 7. 5. 17:41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아내 명의로 업체를 설립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함께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참여한 식자재 납품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아내 명의로 대전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설립한 후 자신의 법인과 함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등 2017년 7월까지 260회에 걸쳐 20억670여만 원을 낙찰받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그로 인해 낙찰받은 금액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