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엄마 화장실에 있으니 가자” 9세 여아 유인 미수 40대 체포..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학운 2018. 7. 5. 11:39

춘천경찰서는 대낮 도심에서 9세여아 초등학생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가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서모(4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께 춘천의 한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A양에게 다가가 “엄마가 저기 화장실에 있으니 빨리 가자”며 끌고 가려 한 혐의다. A양이 서씨의 팔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