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가슴이 없네?"…일용직 여성 모욕·추행 현장소장 실형

학운 2018. 7. 4. 14:49

일용직 여성 근로자를 모욕하고 추행한 아파트건설 현장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모욕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4시께 전북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B씨(50·여)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없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다수의 인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현장사무실에서 순댓국집에 가자는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추행의 내용이 무겁지는 않지만, 다른 동료들이 있었던 곳에서 공공연하게 성희롱과 추행이 이뤄진 점,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