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합의된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은 여성에 실형
학운
2018. 7. 2. 10:13
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은 여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현직 축구선수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본인의 제안으로 인근 모텔에서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모텔에서 만취해 자는 사이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처벌해달라”며 신고했고, 아후 B씨는 무고죄로 A씨를 고소했다.
김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모텔 폐쇄회로(CC) TV에 나타난 A씨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를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B씨와 합의해 성관계한 뒤 B 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 범죄는 정당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피무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