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왜 잔금 안줘"…마스터키 훔쳐 건축주 출입 막은 건설업체대표 특수절도 공동주거칩입
학운
2018. 6. 21. 09:18
건물을 지으며 잔금이 지체된 데 항의해 마스터키를 절취,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건물주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건설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3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업체 대표 한씨는 2016년 8월 서울 도봉구 소재 빌라 공사를 9억 2000만원에 신축하기로 계약한 뒤 2017년 5월 준공했다. 그러나 건물이 완성돼 분양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건축주 최모씨가 공사 하자보수 등을 이유로 잔금 3억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한씨는이런 범행을 계획했다.
한씨는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2017년 6월 회사 직원 강모씨, 최모씨를 시켜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마스터키 2개를 훔쳤다. 한씨의 지시를 받은 강씨와 최씨는 이후 같은 날 저녁 2층부터 6층까지 빌라의 현관문 자동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했다.
이후 분쟁이 격화돼 한씨는 7월 법원에 빌라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 최씨가 공사 잔금을 해방 공탁해 가압류를 풀었다. 법적 절차를 통해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번거로운 절차에 분노한 한씨는 이후 실력으로 잔금을 받고자 2017년 8월 빌라 현관 자동문 전원을 끄고 빌라에 침입했다.
이정엽 판사는 "피고에게 전과가 없는 점,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