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日고등재판소, 금괴밀수 한국인 4명 관세법 위반 유죄판결
학운
2018. 6. 19. 22:50
일본 고등재판소는 작년 4월 금괴 4개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하고 금괴 거래와 관련한 현금 7억 3000만엔(약 71억3000만원)을 홍콩으로 몰래 반출하려 한 한국인 4명에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이날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 등 한국 국적 남성 4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에 금괴와 현금 몰수를 판시한 1심을 인용하고 박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피고 변호인 측은 현금과 금괴의 몰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금괴의 밀수입과 현금 밀수출은 순환하는 구성물이기에 몰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은 현금을 반출하려던 당일 후쿠오카 텐진에서 3억8000만엔을 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