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수백명의 잠자는 '적립포인트' 몰래 사용한 40대 덜미
학운
2018. 6. 19. 12:49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적립포인트를 몰래 사용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김모씨(42)를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A사의 포인트 적립사이트에 가입된 470개 계정에 무단 접속한 뒤 적립되어 있던 5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빼내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 P2P 서비스를 이용해 모 골프사이트의 회원정보 10만건이 담긴 파일을 다운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한 대다수 사람들이 여러 곳의 웹사이트에 동일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는 점을 노리고 다운받은 개인정보에 담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A사의 포인트 적립사이트에 쉽게 접속했다.
김씨는 빼낸 적립포인트로 계정당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470명 대부분은 자신의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갖고 있던 개인정보가 10만건이 넘는 점을 감안, A사 외에 다른 업체에서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