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몰래한 녹음은 증거 안돼" 젖먹이 학대한 돌보미 무죄
학운
2018. 6. 14. 07:53
자신의 아이가 아이 돌보미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부모가 피해 당시 상황을 몰래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시내 한 가정에서 10개월 된 B군을 돌보면서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B군에게 수차례 막말을 하거나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손으로 B군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욕설과 B군의 울음소리 등은 B군 어머니가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다. B군 어머니는 녹음 내용을 근거로 수사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서적 학대 혐의는 인정했으나 신체적 학대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은 규정에 의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몰래 한)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