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통지 못 받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
정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보냈더라도 대상자가 실제로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의사 안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안씨는 2011년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했다. 그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통원 치료한 환자를 입원으로 청구하고, 무면허 의료기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조사하려 했지만 안씨가 '이미 병원을 폐업했다'며 응하지 않자 2011년 8월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2017년 9월 통지 내용대로 업무정지 1년을 처분했다.
안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조사에 불응한 후 2011년 5월에 '6개월 7일의 의사면허자격 정지'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행정처분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며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11년 8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통지서가 안씨에게 송달됐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며 "안씨가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