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불법안마시술소 투자자ㆍ건물주 무더기 징역형

학운 2018. 6. 10. 21:35

성매매 영업 안마시술소에 돈을 투자한 투자자와 건물주 등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0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운영자 41살 A 씨와 지분 투자자 41살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안마시술소 건물주와 나머지 지분 투자자 7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또 최대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추징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강원도 춘천에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지난해까지 손님들에게 모두 3000 건이 넘는 성매매를 알선해 8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챙겨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