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 오가다 다쳐도 산재 인정

학운 2018. 6. 10. 21:31

오는 11일부터는 점심시간에 노동자가 구내식당이 아닌 회사 근처 식당을 오가는 중에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노동자의 식사와 관련한 사고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오갈 때 발생한 사고에 한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란 식사시간 중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 등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