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쓰레기통에 금괴 버린 일당, 처벌 안될 듯
인천본부세관이 인천공항 환승구역 쓰레기통에 금괴 7개를 버린 일당에 대해 관세법 위반을 적용하지 못하고 사건을 내사종결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30일 금괴 주인이라고 밝힌 한국인 A씨와 운반책 두명이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폐쇄회로(CC)TV 등의 막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환승구역 쓰레기통에서 1kg짜리 금괴 7개가 버려진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가 3억5000만원 상당이다.
사건을 인계받은 인천세관은 이 금괴가 분실물로 신고됨에 따라 반입된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일본에서의 시세차익을 노린 한국인 A씨와 운반책 B씨와 C씨가 세관 검색에 겁을 먹고 금괴를 버린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 A씨는 면세지역인 홍콩에서 해당 금괴를 구입해 최종 목적지인 일본에서 10% 안팎의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했다. A씨는 홍콩에서 일본으로 직접 금괴를 가져가면 세관검색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경유를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운반책 B씨와 C씨에게 항공료와 배달료를 지불하고 금괴를 전달했다. 하지만 금괴를 전달 받은 B씨와 C씨가 인천세관의 검색 과정에 겁을 먹고 해당 금괴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해당 금괴가 국내 입국장으로 반출되지 않았고, 관세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공항 면세구역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세법 적용이 어려워 내사 종결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금괴가 국내로 들어온 게 아니었고 공항 환승 구역 내에서 발견된 물품이어서 관세법 위반 적용이 어렵다"라며 "내사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은 금괴 주인 A씨가 반환 요청을 해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괴를 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