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매크로 유포 개발자 2심서 무죄... “포털 전산장애 입증해야”

학운 2018. 4. 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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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서 쓰인 것과 유사하게 인터넷 포털에 자동으로 글을 올려주는 프로그램(매크로)을 개발·판매해 네이버 등의 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선DB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루 1000만명 이상 이용하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1일 접속자수에 비춰 매크로 사용에 따른 부하 증가가 서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며 “구매자들의 동시다발 사용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매크로가 서버 운용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해야 장애가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고, 장애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악성프로그램으로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2013년 10월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가입해 자신이 개발한 매크로를 판매했다. A씨가 만든 매크로들은 인터넷에 글·이미지를 자동으로 등록해 주거나 메시지·쪽지를 발송해주는 기능이 담겼다.

주요 포털이 동일 인터넷 주소(IP, internet protocol)의 반복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지만 A씨 매크로는 이를 우회했다. 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을 찾아 자동으로 답변을 달거나 원글을 삭제한 뒤 고쳐서 다시 올리는 기능도 포함했다. A씨는 매크로 1만1774개를 팔아 3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이 온라인마케팅 등에 A씨 매크로를 사용하면서 포털 서버에는 통상의 5~500배 부하가 발생했다고 한다. 검찰은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용자 몰래 설치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등의 사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달리, 구매자들이 매크로를 사용해 포털 서버 부하를 증가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매크로 사용으로 실제 포털 등의 서비스 운용이 방해됐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지만, 매크로 판매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매크로는 메일폭탄처럼 서버 등 정보통신서비스에 장애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며 “매크로 판매를 법률이 금지한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다룬다고 해서 형벌체계의 균형상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매크로 이용에 따른 피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A씨 사례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사건 주범 김모(49·필명 드루킹)씨 등은 매크로를 이용해 분당 4회 꼴로 인위적으로 특정 댓글 공감수를 높여 네이버의 정상적인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김씨 일당에 매크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공범 박모(30·필명 서유기)씨는 법원 영장심사 때 “댓글 공감을 조작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네이버가 업무방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