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편의점서 먹거리 훔친 초등학생 신상 공개했다가 처벌
학운
2018. 4. 23. 16:07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훔친 초등학생의 사진을 입구에 게재한 점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점주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생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정오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출입문 앞에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A4 용지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지에는 초등학생이 음료 등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학교 이름, 학년 등 개인 신상 정보가 적혀있었다.
A씨는 신상정보 게시에 앞서 초등학생의 아버지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했지만 부모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게시물을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