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들판 농로에 구덩이 파서 통행방해한 60대 일반교통방해 벌금형 선고

학운 2018. 4. 10. 12:51

들녘 길에 구덩이를 파 차량과 농기계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김강산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65)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한 지역 토지 주인인 ㄱ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토지 옆 농로에 굴착기를 이용, 지름 1m, 깊이 70㎝ 가량 크기의 구덩이 2개를 1m 간격으로 파 놓놨다. 이에 이 농로를 다니지못하게 된 주민들이 농기계 통행과 농사짓기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ㄱ씨를 고소했다.

ㄱ 씨는 자신이 경작하는 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전기공급을 부탁했는데 거절당하자 화풀이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ㄱ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교통 피해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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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10948001&code=940301#csidx19a5001763fba669a47927b2a2abb7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