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마약 좀 구해줘" 돈 받았는데 무죄?

학운 2018. 4. 3. 07:55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면 먀약 거래는 이미 시작된 걸까? 법원은 돈을 받았더라도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 즉 당장 거래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매매행위가 착수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14도16920)

A씨는 B씨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필로폰을 구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A씨를 필로폰 매매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돈을 받긴 했지만, 단순히 돈만 받으려고 한 것일 뿐 필로폰을 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A씨가 이미 한차례 B씨에게 필로폰을 판 적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필로폰 매매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어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했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곧바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비록 피고인이 그 전에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필로폰 매매행위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판단했다.
◇관련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