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디자인보호법

학운 2018. 3. 29. 08:15

지적재산권은 실체가 없는 것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기술이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 중 하나입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입니다. 기술이 아닌 다른 것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도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허권이 자신의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부여되는 독점권이라면, 디자인권은 자신의 디자인을 공개한 대가로 부여되는 독점권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이 무엇일까요? 디자인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정의에 따르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은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내용을 출원서에 기재하여 특허청에 출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원 과정에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는 그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보호할만한, 즉, 해당 디자인을 특정인(디자인등록출원인)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한 요건 중 중요한 것은 ‘신규성’과 ‘창작성’입니다. ‘신규성’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창작성’이란 기존의 디자인을 기초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출원된 디자인을 심사하여 신규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창작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거절합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됩니다. 디자인권자는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무단으로 디자인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제조업체인 A사는 등받이 부분이 굴곡 형상으로 이루어진 의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해 이를 디자인등록출원 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았습니다. A사의 의자는 그 디자인의 우수성으로 인해 베스트셀러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쟁사인 B사가 디자인등록을 받은 A사의 의자와 동일한 디자인의 의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사는 B사를 상대로 해당 의자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그 동안 B사가 해당 의자를 판매함으로 인해 A사가 받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사의 또 다른 경쟁사인 C사도 디자인등록을 받은 A사의 의자와 동일한 디자인의 의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사의 경우는 B사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C사는 위 A사의 의자와 동일한 굴곡 형상의 의자에 대하여 그러한 굴곡으로 인해 오랜 시간 앉아있어도 피로감이 적다는 기능을 강조하여 이를 특허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 후 C사는 A사의 의자와 동일한 디자인의 의자를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나아가 A사의 의자는 C사의 의자와 달리 특허를 받은 제품이 아니라고 비방광고를 하면서 의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C사의 매출은 증가하는 반면 A사의 매출은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A사는 자사가 등록 받은 의자 디자인이 피로감을 적게 하는 기능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특허로 등록 받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A사는 C사보다 먼저 해당 의자 디자인을 특허로 등록 받아 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C사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A사가 C사의 의자 판매에 대하여서 디자인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A사는 B사 의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C사 의자의 판매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C사가 A사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한 의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A사의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C사는 의자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C사가 의자 판매가 자사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A사의 디자인권 행사에 대응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서로 다른 지적재산권들 사이의 ‘이용∙저촉’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물론 특허권과 상표권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98조에서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사가 자사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임을 이유로 A사의 디자인권 행사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즉, C사는 A사의 요청에 따라 의자 판매를 중단하여야 하고 그 동안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A사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