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이혼 안하고 두집살림…”동거녀, 유족연금 권리 없다”

학운 2018. 2. 26. 00:00



이혼 안하고 두집살림…”동거녀, 유족연금 권리 없다”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사실혼 생활을 한 여성이 동거남이 숨지자 유족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은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던 B씨와 동거하며 자녀 두 명을 낳은 A씨는, 군인이던 B씨가 숨지자 국방부에 연금을 신청했고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상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