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교실 연습경기서 학생 부딪쳐 다치게 한 강사…법원 "1368만원 배상"
축구교실 수업 도중 수강생과 부딪쳐 정강이뼈를 부러뜨린 강사에게 교육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까지 더해 13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축구교실 강사 A씨와 학생 B(14)군의 모친이 서로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2월 수강생들과 실제 축구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강습을 하던 중 실수로 B군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른쪽 정강이에 골절상을 입은 B군은 3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일로 B군의 모친은 A씨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A씨는 피해보상 한도를 제한해달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겐 수강생들의 신체를 보호·감독할 교육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고, 비록 경기 도중이기는 하지만 B군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가 일방적인 축구 강습이 아닌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A씨의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B군 치료비와 약제비, 향후 치료비를 비롯해 B군 모친이 병간호로 연차를 쓰는 바람에 입게된 임금 손해액, 위자료 등을 합쳐 배상금을 1368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군의 모친이 이미 지출한 치료비 가운데 상급 병실료 148만원은 손해액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진료 특성상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했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상급병실 사용료는 손해배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