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사촌동생 때려서”…놀이터서 7세 남아 폭행한 20대
학운
2018. 2. 25. 23:27
놀이터에서 외사촌동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7세 남아의 머리를 손으로 한 대 내리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23)에게 원심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3일 오후 5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B군(7)이 자신의 외사촌동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유예는 경미한 범행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 아동이 자신의 외사촌 동생을 괴롭혔다고 생각해 한 차례 타일렀으나 재차 같은 행위를 반복해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다소 과도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