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배달한 퀵서비스 대표 입건-사기방조죄

학운 2018. 1. 17. 19:07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해 대량으로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국내 조직책과 범죄에 사용될 줄 알면서도 대포통장 배달을 도운 퀵서비스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 한모씨(48)와 현금인출책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배달해 준 퀵서비스 업체 대표 김모씨(46·여)를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일당은 지난 3월 29일 A씨(46·여)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고 속여 35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2016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68명으로부터 5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총책 한모씨와 퀵서비스 업체가 대포통장 배달을 위해 주고받은 채팅 내용.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 News1
특히 한씨는 퀵서비스 업체 대표인 김씨와 결탁, 전국을 무대로 대포통장을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퀵서비스 업체들은 특정지역을 한정해 영업을 하고 있지만 김씨의 업체는 자체 배달기사는 물론 택시기사들까지 섭외해 수도권은 물론 산간도서까지 가서 대포통장을 받아 서울에 있는 한씨의 사무실로 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통상 1만~2만원에 불과한 퀵서비스 이용 요금 대신 한씨로부터 건당 5만~7만원을 받고 최소한 41건을 배달했다. 김씨는 또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의 경우 이렇게 전달받은 대포통장을 여러개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현금인출책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간 주고받은 위챗(WeChat) 채팅 원본을 입수해 10개월간의 분석 끝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수집 및 유통 방법, 퀵서비스업체와 결탁한 증거를 밝혀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