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권채무·손배소송

大法 "위험 경고했다면 '야간 물놀이 사망', 여행사 책임없다"

학운 2018. 1. 3. 13:17

여행사 가이드가 '야간 물놀이는 위험하다'고 주의를 줬다면 야간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것과 관련해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베트남 여행 중 사망한 손모씨와 정모씨의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망인들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행사는 야간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설사 여행 가이드가 야간 물놀이 활동을 목격,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1, 2심은 "여행사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배려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여행사에 대해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손씨 등은 2012년 3월 여행사를 통해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남부 휴양지인 붕따우를 방문했다.

이들은 저녁 식사 후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여행가이드는 '야간 물놀이는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이들은 이를 가볍게 듣고 물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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