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권채무·손배소송
대법 “연대보증 자필서명 입증돼야 효력”
학운
2017. 12. 27. 07:31
대출 등과 관련한 보증계약 시 보증인이 자필로 서명한 것이 입증돼야 보증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부업체 ㄱ사가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 4월 이모씨는 ㄱ사에 연 34.9%의 이율로 800만원을 대출받겠다는 신청을 했다. 이씨는 지인인 조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이후 ㄱ사는 이씨가 돈을 다 갚지 못하자 연대보증인인 조씨에게 잔금 64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ㄱ사는 “조씨가 전화통화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했다고 확인한 만큼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조씨는 “연대보증 의사를 묻는 ㄱ사 직원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것일 뿐, 연대보증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조씨가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고, 중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했다고 인정해 ㄱ사에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씨가 연대보증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는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은 맨눈으로 보더라도 조씨가 스스로 작성했다며 제출한 고소장의 필체와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