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오빠동생 하자"…등교하던 13세 여중생에 뽀뽀한 40대 실형 선고
학운
2017. 11. 8. 21:47
등교 중이던 13세 여중생에게 갑자기 뽀뽀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 3년과 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8시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B(13)양에게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며 왼쪽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양은 등교 중이었다.
A씨는 B양에게 길을 묻는 척하면서 접근해 주차장으로 B양을 끌고 가 "연락하고 지내자"며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