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직장 동료에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징역 10월 법정구속
학운
2017. 11. 1. 22:18
회사 동료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회사 남성 동료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B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모텔과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5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을 일삼고 유사 성행위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로 두 사람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성 없이 처음 성관계를 했고, 이후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으나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B씨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고소했지만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