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세대 화합 공간" 주장한 '밤과음악사이'…법원 "유흥주점"

학운 2017. 9. 22. 13:56

1980∼90년대 유행 가요를 틀어주고 춤출 공간을 마련해 젊은 층에 인기를 끈 술집 '밤과 음악사이'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이 맞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에 이어 법원도 '밤과 음악사이'를 유흥주점이라고 인정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밤과 음악사이'가 마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밤과 음악사이' 홍대점과 건대입구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이에 맞춰 세금을 냈다.

세무서는 이후 '밤과 음악사이'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해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고지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곳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밤과 음악사이'는 세금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업소 측은 "일부 사업장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전체 사업장 규모와 비교하면 매우 협소해 무도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인기가요를 매개로 세대 간 화합의 공간을 제공하는 '건전한 공간'이고 입장료나 사업장에서 파는 주류도 저렴한 수준"이라며 유흥주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각 사업장에서 주로 판매한 것이 주류이고, 무도장도 설치돼 있어 고객들이 춤을 추는 게 허용됐다"면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또 개별소비세법에는 세금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관해 구조나 규모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건전한 공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