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성관계 동영상 유포로 구속
학운
2017. 9. 6. 01:30
헤어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 2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부터 약 30분 간 광주 광산구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방문했다. A 씨는 B 씨의 스마트폰을 뒤져 성관계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지인 8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제공=게티이미지]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별을 통보한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 A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 애원하며 B 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신 A 씨는 B 씨가 잠이 들자 지문 인식으로 잠금이 해제되는 스마트폰에 풀어 사진과 동영상을 훔쳐봤다.
A 씨는 해당 스마트폰에서 B 씨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발견, 자신이 지난해 촬영해 둔 B씨의 알몸 사진과 함께 유포했다.
특히 A 씨는 B 씨의 가족과 직장동료, 친구, 지인 등을 메신저 어플로 초대해 유포하는 악랄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1년여간 교제하다 최근 다툼이 잦아졌고, 결별 직전에 B 씨에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한편, B 씨는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아 현재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