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대법 “타인 명의 도용해 경선투표 참여, 업무방해만 적용해야”
학운
2017. 9. 1. 07:28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정당 경선투표에 참여한 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만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1)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옛 통합진보당 경선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전 직장동료 A씨 명의로 당비를 납부, 선거권을 획득하고 A씨 이름으로 투표까지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선투표 당시 이씨가 A씨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메시지를 받는 등 자신의 행위가 경선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업무방해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과 관련, A씨는 경선 투표권도 없고 투표를 한다는 인식도 없었기에 이씨가 A씨의 ‘경선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경선운동 및 투표행위 자체를 직접 방해받았을 경우만 처벌한다.
검찰은 ‘이씨로 인해 A씨가 경선투표를 하지 않을 자유를 방해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인정해달라고 항소·상고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