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대리점 양도 때 권리금은 ‘기타소득’…80% 공제한 금액의 22%를 매수인이 납부해야

학운 2017. 8. 21. 07:28

사업자이다. 개업 이후 새롭게 개통된 지하철역 덕분에 신씨의 대리점은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평소 꼭 해보고 싶던 다른 사업을 위해 대리점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좋은 조건으로 대리점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신씨는 대리점을 양도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Q. 대리점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A. 임대차계약이 돼 있던 상가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은 폐업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Q. 그렇게 간단한가요? 폐업 외에 제가 따로 해야 할 것은 없나요?

A. 폐업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하면 됩니다.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이므로 폐업 직전까지 남아있는 재고 및 집기비품 등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파악해 매수자에게 인계하면 됩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가 아니라 건별 양도의 경우에는 승계시키는 재고 및 고정자산 등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포괄 양도와 건별 양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포괄 양도는 쉽게 말해 사업권, 종업원,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 일체를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건별 양도는 재고나 고정자산만을 넘기거나 사업권 혹은 영업권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Q.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그냥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급하고 넘기면 안되나요?

A. 사업의 포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포괄 양도인 경우에는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수인이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아, 그렇군요. 장사가 제법 잘되는 곳이라 재고나 집기 등의 대가 외에 권리금을 별도로 수수할 예정인데 이것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궁금하네요?

A. 양도자산 중 토지나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권리금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계약상 수수하기로 한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소득의 22%(세율)를 권리금을 지급하는 매수인이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1000만원이라면 80%를 공제한 200만원에 대해 세율 22%를 부과한 44만원이 원천징수액이 됩니다. 이때 매수인의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권리금 소득을 폐업 직전까지의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재고 확보를 위해 사용하던 사업용 대출이 일부 남아 있는데 포괄 양도라면 이것도 승계시켜야 되는 건가요?

A. 원칙적으로는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시켜야 포괄 양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채권 채무는 제외시킬 수 있으니 해당 대출은 승계를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용 대출인 만큼 폐업이 대출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은 금융기관에 체크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