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임대차상식

군사법원 vs 일반법원···어디서 재판받지?

학운 2017. 8. 9. 07:04

일반 국민이 '군 형법이 적용돼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갖는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기소된 경우 군사법원과 일반법원 어느 쪽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까.

예비군 육군 대령인 김모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9년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300발의 탄환을 반출해 외부 업체에 전달했다. 김씨는 같은해 이 업체의 부탁을 받고 다른 업체의 실험 데이터를 도용해 실험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학교장 명의의 시험평가서 36장을 작성했다. 김씨는 전역 후 이 업체의 사내이사가 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9회에 걸쳐 시험평가서를 공사 입찰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2011년에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수입허가신청서를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기도 했다.

김씨는 군용물절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됐다. 군용물 절도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다. 군사법원은 "김씨의 군용물절도 혐의는 민간인에게도 군형법이 적용되는 범죄이고,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갖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김씨에 대한 재판권은 여전히 군사법원에 있다"며 자신들이 김씨를 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으므로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는, 예외적으로 군형법이 적용되는 범죄'와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 그 재판권이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 여부였다.

여기서 대법원은 일반 국민이 범한 여러 죄들 가운데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다른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더라도 군사법원이 모든 죄를 심판할 수 없고, 특정 군사범죄 외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6초기318).

판례는 "군사법원이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해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권의 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 27조 1항, 2항에서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아니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여 헌법이 정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

군사법원이 군형법에서 정한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특정 군사범죄 외의 다른 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4년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된 일반 국민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군형법에서 정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그 범죄와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53 판결 등)"고 판단했으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변경했다.

관련 조항=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제외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편 제38장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