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단폭행 상해범 가중처벌은 합헌"
집단폭행을 통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현재 삭제됐고 형법에 같은 내용인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됐다. 여전히 단순상해보다는 형량이 높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각 범죄 구성요건의 사전적 의미와 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뜻을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입법정책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를 범했다면 가중처벌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죄의 법정형을 단순상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하는 경우보다 무겁게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청구인들은 2014년 12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돼 2015년 4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5월 대구지법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2015년 11월 상고도 기각되자 상고심 계속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